이 케이스의 경우 fraudulent transfer에 해당됩니다.
연방 파산법에 따르면, 파산 신청 2년 이내 (캘리포니아 법을 적용할 경우 최장 7년) 이내에 재산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하는 경우 fraudulent transfer에 해당되어 파산을 dismiss할 수 있습니다.
지성진 변호사
(213) 739-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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