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w**** 님 답변 답변일 11/29/2010 5:27:49 PM 시에 허가를 받으십시요.허가 없이 하다가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뿐만아니라 나중에 집을 팔때에 허가없이 메우다가 원상복구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ette**** 님 답변 답변일 11/30/2010 2:21:39 AM 아마 시에 문의해서 하는게 좋을것 같읍니다새로 만드는것은 시의 허가를 꼮 받아야 하지만 없애는것은 잘모르겠군요그리고 수영장을 좋아하시는 분은 수영장있는것만 고르시겠지만 요새 같이 경비가 많이들어가는수영장을 찿지않는 분도 계시고 그렇다고 수영장이 있다고 시세가 올라가진 않읍니다님이 파는시기에 어떤분이 사느냐 그런시기 때인데요?님이 오래가지고 계실려면 본인취향에 따라서 하는게 좋을것 같군요망가진걸 새로 하려면 돈도 꽤들테고 수영장 청소비도 매달 꽤되고 물값 모터고장나면수리비 많이들어요
k**osin**** 님 답변 답변일 11/30/2010 12:24:10 PM swimming pool removal만 전문으로 하는 construction 업체들이 있습니다.맡기면 법적인 것 까지 모두 알아서 합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1/30/2010 7:21:11 PM 허가 없이 메운 것을 원상복구 한다는 얘기는 들은바가 없고요집에 조그마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프로퍼리 택스문제 때문에 퍼밋을 받고 하게 되어있습니다보통 페인트는 퍼밋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 많은데퍼밋하고 인스펙션 하는 돈도 재정에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퍼밋과 인스펙션을 받아야 합니다인스펙션이 없는 것이라도 퍼밋은 받아야 합니다심지어 뒷뜰에 있는 키친 브라인드 교체 한 것도 옛 날 것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발견하고 프로퍼리 택스 오른 경우 봤습니다집 밸류가 올라갔다고요꼴뚝아 국유지도 아닌데 왠 원상복구냐...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1/30/2010 7:22:08 PM 참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는 경우(잔디밭의 경우)는 원상복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벌금내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원상복구하는 것보다 벌금이 재정에 보탱미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