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국외여행사유 에서 영주권 사유로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24세 이전에 미국으로 가서 영주권을 따게 된다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해당 국가에서 3년 이상 거주 하면 37세 자동 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단기여행사유로 해외에 있는 사람이 영주권 사유로 변경이 가능 할 수도 있다는 것 같은데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의 경우가 가능 하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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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7/4/2017 8:24:55 AM
24세 이전에 영주권자가 되고, 1년중 6개월이상 한국에 체류하지 않으며, 한국에서 가수활동하지 않으면 군대 안가도 된다. 됐냐?
이곳 싸이트에 한국 병역전문가는 없다. 댓글 달아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ㅉㅉ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7/4/2017 5:18:31 PM
24세 이전에 미국에 가서 살다가 수년 후 영주권을 받는 다 하더라도 정당하게 병역연기를 허가받지 않은 이상 24세부터 병역기피자가 되는 것이고 하루라도 병역기피자가 된 사람은 어떠한 이유로도 병역연기가 안된다.
즉, 24세 이전 미국에 감> 만 24세 병역기피자가 됨> 25세 영주권자가 됨> 계속 병역기피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