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에 종업원이 변호사로부터 편지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도와주겠다는 다른 변호사로부터 solicitation 편지를 받으셨나요?
아직 소장을 안 받았으셨다면 소장을 받으시고 1개월 내에 답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이 남가주한인세탁협회 노동법 고문변호사이니 남가주한인세탁협회(310-679-1300)에 전화하셔서 연락처를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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