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식당을 구입하거나 새로 차릴수 있습니다.
식당을 통해서 E-2 신분으로 바꾸시면 문제 없지만 아시는대로 F-2신분으로는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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