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폭행은 미국에서 형사문제이니 실제 고소인은 검찰 (state attorney) 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검찰에가서 charge drop 하라고하면 됩니다. 피해자는 제일중요한 증인이기때문에 재판날 않나타나면 그케이스는 끝나지요. 검찰 혼자 하기는 시간낭비 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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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국 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