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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리스

Q. 건물 임대기간 만료전에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a**ia****** 공감0
조회2,555 작성일2/28/2024 4:12:56 PM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판매만 하는데 요즘 너무 장사가 안되서 임대료도 못 낼 상황입니다.
한 달 내내 팔아야 임대료도 안 나오고 월급도 못 가지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싼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건물주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임대만료는 7월까지이고 2달치 디파짓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만일 제가 그냥 물건 빼서 이전 한다면 물론 저에게 남은 기간동안 리스료를 청구하겠지요.
청구해도 낼 돈이 없는데 그렇다면 뱅크럽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뱅크럽 안 하고 이것을 해결 할 방법은 없겠는지요?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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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찰리 유 Charlie Yu 님 답변 답변일 2/28/2024 4:46:20 PM

1. 뱅크럽트는 장기적으로 재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2.임대료 청구와 관련된 조항, 조기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있는지, 임대료를 못내는 비상상황에 대한 조항 등 리스 계약에 명시된 조항을 확인해 보세요.

3.임대료를 일부 유예하거나 줄여 줄수 있는지 Landload와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를 낼 수 없는 불경기 상황을  임대인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혹시 지역단체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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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23-369-109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15/2024 1:30:07 PM

이런경우 무조건 건물주와 협상하시고 이를 문서화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협상을 하실때에 렌드로드에 따라서 다르지만 현재의 경제적인 어려움 즉 economic hardship을 증명가능한 여러 입출금 장부나 택스보고 그리고 기타 회계사분에게 요청하셔서 공식적인 Profit& Loss Statement 를 제공하고 근거를 제출하신다면 조금더 협상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달치 디파짓의 경우 물론 렌트에 대신해서 지급하지는 못하지만 일정부분 합의 하셔서 settlement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상중에는 렌트비를 계속 납부하시고 최대한 빨리 답을 받아내는게 유리합니다. 가끔 하드쉽을 증명하기 위해서 렌트비를 안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 오히려 역효과를낼수있으며 합의서에는 가장 중요한게 리스계약을 조기에 파기하고 이에대한 법적책임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점을 강조하시고 법무사인 (LDA)를 통해서 영문으로 문서화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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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8/2024 5:01:52 PM
정 힘드시면…
할수 없이 7월 까지 있어야죠. 그리고 새로운 건물을 찾아 보세요.
법적인 책임을 요구 안할수도 있고 한다 하면… 합의 를 하실수 있고. 법원 판결문을 받으면 10년 따라 다닙니다.

1. 건물주도 골치 아피 책임 전가 인한다
2. 콜렉션 혹은 건물주가 요구 파는 액수 해결 합의
3. 법원 판결문 받아 해결 하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위 3 가지 중 하나 이니 마음 비우시고…. 하나 하나 결론 나면 그때 해결 하세요.

행복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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