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netonline.org/
만일 영주권 진행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노동국에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ylee@lee4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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