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로 부터 일을 하여 급여 또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L-1 비자 소지자는 W-2 로 급여를 받으실 것이고,
배우자의 경우, 1099 을 받으실 경우,
CPA 님 컨택하셔서, 두분이 세금 보고 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진행과 상관 없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ylee@lee4law.com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투표 +1
스캠메일을 열였는데 +1
소셜연금 나이 +3
1099소득 세금 보고 +1
소셜 라스트 네임 정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