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통지를 서면으로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가 통보를 받고도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주가 퇴거 명령 소송 (Unlawful Detainer)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 없이 임대주가 열쇠를 바꾸는 등의 임의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처 방안 및 전반적인 경제적인 상황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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