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에 사고 당하고 수차례 보험회사에서 스테잇먼트 해 달라 해서 해 주고 이제야 변호사 사무실에서 릴리즈 사인 하라 하네요.
그런데 제 보험 회사에 Uninsured motor vehicle 항목으로 변호사가 다시 더 추가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상대방의 보험회사에서 온 릴리즈 싸인을 한 것을 가져야 um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며 사인을 해서 보내라고 하는데요. 몇가지 메끄럽지 않은 상황이 있었어서요 1. 이 싸인을 먼저 해야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게 맞나요 2. 제 보험회사에 UM을 클레임하면 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닌지요. 3. UM을 신청하면 그 기간과 더 많은 진술등을 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너무 오랜기간 동안 지속되었던 사건이란 더 이상 일들은 하고 싶지 않아서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