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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취업영주권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o**757**** 공감0
조회1,553 작성일9/6/2018 1:03:55 AM
딸이 취업 영주권을 올 5월에 신청해 놓은상태 입니다.
집안 사정 으로 한국에 나와야 되는데 한국에서 취업영주권을 기다린다면 결격 사항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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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6/2018 8:22:18 AM
안녕하세요

신청인이 이민국에 National Visa Center 를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는방식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는 업데이트를 하시면, 한국에서 체류하시면서 기다리실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분과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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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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