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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결재 불이행

지역New York 아이디l**esil**** 공감0
조회952 작성일9/4/2018 8:25:57 PM
의류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회사 법인이 있고 , 주 업무및 생산 수출은 베트남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NY 에 있는 한인 importer 로부터 결재 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합니다.
End buyer 의 warehouse 까지 delivery 후 60일이후 결재 진행하는것으로 알고 시작했고 , 약 1년간은 그럭저럭 결재 대금이 밀리지 않고 잘 들어왔습니다만
작년 7월 이후부터 제대로 결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7. 11 월 월건도 2018.04 월이 되어서야 마무리 되었습니다.
수출업자 입장에서 원자재 구입부터 생산 수출까지 자금이 일년이상 묶여있는 상황인데 , importer 에서는 end buyer 쪽에서 결재를 안해주고 있다고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end buyer 쪽에서 비상식적으로 결재를 안해준다고 하니 ,저희도 사정을 최대한 봐주었고 추후 business 관계를 생각해서 지금껏 기다려보았지만 , 올해들어 몇만불씩이라도 조금씩 결재를 해주더니 6월 15일이후 결재금액이 전무합니다.

business 하는 입장에서 큰 금액이 너무 오래 묶여 있어서 , 파산 직전입니다.
법인 은행 계좌에 $0 이고 , 갚아야 할 빚만 싸여갑니다.
제가 미국에 거주하거나 미국 시민이 아니기때문에 , 미국에서 소송을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했지만 , 기다리는것이 의미가 없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결재를 해준다 해준다 하면서 , 계속 안주는것으로 보아 , 아예 안주려고 하는건 아닌지 , 되든 안되든 " 사기" 로라도 걸고 싶은 생각입니다.
민사소송이든 무엇이든 미국으로 가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 몇가지 미리 알고 가고자 해서 문의드립니다.

* 위와 같은 사정으로 저희에게 오더를 주는 importer 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민사 소송으로 가는지요 ?

* 만약 소송에서 이겨도 해당업체의 자금 사정이 안좋은 경우에도 대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
밀린 대금에 대한 이자 , 다른 buyer 로부터 offer 가 들어와도 자금이 바닥인 상태라 business 가 완전 stop 된 상태인데 이에 대한 기회비용 등까지 받고 싶습니다.

* End buyer 에서 결재를 못받고 있어서 , 저희한테 결재를 못해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저희가 직접적으로 end buyer 와 계약 관계가 아니지만 직접 end buyer 에게 직접 소송을 걸수도 있습니까 ?

한국에서도 소송이라는것 근처에도 안가보았는데 , 미국을 상대로 하려니 더욱 막막해서 두서없이 몇가지 문의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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