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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식사 시간에 일을 한 경우의 Pay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c**icodavi**** 공감0
조회1,520 작성일8/31/2018 11:46:25 AM
안녀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점심 식사시간으로 1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Driver 의 경우 점심 식사 시간을 아예 갖지 못하거나, 식사 시간을 1 시간 Full로 사용하지 못하고 10-30 분 정도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Payment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Pay Rate $15/hour 가정시)

점심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일한 경우.
1) 일한 시간 30 분 + 1 시간 추가 지급 : $7.50 + $15.00 = $22.50
2) 1 시간만 추가지급 : $15.00

어느 것이 맞는 지급 방법 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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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31/2018 11:50:03 PM
California 에선 고용주가 점심시간을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 지불치 않는 개인의 점심 시간일경우 일하는 장소를 떠나지 못하게 하거나 일을 하게하면 임금을 지불 해야 합니다.
답변일 9/1/2018 5:19:26 AM
점심 30분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신고 해야 할일이지만 원래 점심시간은 30분만 주는건데.. 1시간씩 준다면 고용주에게 고맙다고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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