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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리모델링 기간동안 임금지급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s**1**** 공감0
조회1,633 작성일8/25/2018 11:42:32 PM
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8명의 종업원에게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리스기간이 만료되어 mall 에 계약연장 신청을 하였더니, 리모델링을 요구하였습니다.

리모델링 하는데 약 1달정도 걸릴것 같은데, 이 기간동안 종업원들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급해야 한다면 어느 금액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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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7/2018 6:49:55 AM
안녕하세요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리모델링 기간동안 직원을 해임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도 있을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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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6/2018 12:41:03 AM
온라인 정보에 의하면 종업원들이 리모델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는다면 임금을 지불치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일 8/26/2018 6:23:24 AM
임시 lay off를 시키면 종업원들은 실업보험을 신청하여 한 주를 제하고 남어지 기간동안 받습니다
답변일 8/26/2018 10:39:23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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