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풀타임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일이 slow 하다고 가끔씩 일하는 중간에 집에 가라고 합니다
풀타임으로 채용이 되었고 따로 employee handbook 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는데 풀타임인 일주일에 40시간으로 알고 일을 시작했는데 회사가 잘 안돌아갈때에는 한달에 2-3번씩 일하는 중간에 가라고 하던지 어떤날은 아에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시간당 돈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 생활하는데 문제가 생겨서요 예전에 어디선가 일하기로 약속한 만큼 일을 못하게 될 경우에 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그리고 년말에 1주일씩 무조건 회사에서 쉬는데 제가 그 얘기를 일 시작전에 듣지 못했는데 일을 하고 나서 얘기를 해주면서 vacation+sick day를 그때 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평상시에 sick day + vacation 을 쓰지 못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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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27/2018 6:47:45 AM
안녕하세요
1) 일하는 시간을 정해서 주겠다는 별도의 고용 계약서가 없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서 고용주가 반드시 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2) Paid Sick Day 의 경우, 정해진 기간에 써야 하는것은 아닌바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