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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아들의 첫 알바 임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m**eaut**** 공감0
조회1,972 작성일10/8/2018 8:13:07 AM
아들이 첫 알바로 식당 주방에서 설겆이를 했습니다
요즘 형편이 어려운 부모를 보고 돕고자 시작한거라
잘했다고 응원을 해줬는데 얼마 못하고 스케쥴이 안잡히고
기다리게만 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처음 pay는 체크로 받았다면서 주길래 디파짓을 했는데
그만두고 마지막 남은 얼마안되는 pay는 아들얘기가 매니져가 준
봉투를 집에와서 열어보니 디파짓할 체크는 없고 체크에 달려있는
껍데기만 있더랍니다,,넘 속상하고 존심 상하고 기분나빠서
찢어 버리고 혼자 삭이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물어보니
할 수 없이 그랬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제가 매니져한테 전화해서 사정얘기를 했더니 사장님이 여행중이라
며칠뒤 오시면 얘기해 본다고 하더니 그로부터 한 달이상 지났는데 연락도 없고
아들이 연락하면 사장님이 아무 말 없다고만 하고 미룹니다
얼마안되는 금액이라 치사해서 관두고 싶지만 우리 아들 허리병 나면서
열심히 한 첫 알바인데 이런 나쁜 경험을 갖게하고 싶지 않아
변호사님께 여쭤 봅니다,,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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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0/2018 11:49:21 AM
안녕하세요

아드님이 해고되신날에 마지막 임금을 지급받아야 했는데, 지급받지 못하엿다면, Waiting Penalty 로 하루가 지연될때마다 하루일당씩 Penalty 로 30일까지 지급해야 될수 있으니, 해당 사실을 고용주에게 이야기 해보신후, 해결이 안되시면 노동청에 Claim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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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8/2018 9:12:20 AM
Department of labor에 신고하겠다고 얘기해 보세요. 단 몇푼이라도 그 업체는 곤욕을 치를 겁니다. 늦어도 관둔 후 2주내에 체크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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