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8시간 근무로 일하는 경우 점심시간(30분)외에 추가 휴식시간 갖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것인가요?
지역New York 아이디y**ngki****공감0
조회2,079작성일10/7/2018 3:19:37 PM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곳은 CATERING 회사이고, W2 form으로 체크를 받으며, 하루 8시간 5일 4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점심시간 외에 휴식시간을 갖는 것이 법으로 보장된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 따라 다른것인지 궁금합니다. 처음 오리엔테이션에서 20분 브레이크를 갖는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파트에 일하는 직원들은 break time 20분을 점심시간 전에 추가로 갖고 있는데, 저희 department는 오직 점심시간 30분만 갖고 있습니다. 며칠전 미팅에서도 그렇게 말하던데, unfair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회사에 분명 PTo 라는 UNION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 전화번호는 모릅니다. 솔직히 회사북을 봐도 연락처가 없습니다.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기에 전문가 분들에게 문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뉴욕주 노동법이 정확히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법조문을 꼭 알고 내 권리를 찾아서 지키고 싶습니다. 일단 내일 HR에 가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미리 감사드리며,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