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가게 리스에 대하여!!!!!!

지역Delaware 아이디j**ng**** 공감0
조회917 작성일9/25/2018 10:49:56 AM
내년 1월에 5년 리스(5년 단위 15년)가 끝나는데 지금 계약서를 보고 9개월전에 재리스를 한다고 통보하여야 했는데 6개월이 지났어 통보했다고 4년만 리스를 주고 4년뒤에 갔어 리스를 생각해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남은 리스기간을 사용할 수 없는것인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