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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k**came**** 공감0
조회1,712 작성일9/18/2018 9:29:58 AM
안녕하세요.

히스패닉 직원이 아침에 몸이 안좋아서 오전에는 일을 못 나왔다가
오후에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일이 좀더 있어서 30분 정도를 평상시 보다 더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오버타임으로 간주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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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9/18/2018 5:02:17 PM
30분 정도 더 일을 했어도 오전에 못 나왔으니 그날은 평소 근무시간 보다 적게 일한 것 아닌가요? 하루에 8시간 넘게 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버타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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