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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리스

Q. 테넌트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itls**** 공감0
조회4,510 작성일3/30/2024 11:45:26 AM

지금 사는집은 개인 주택이고 세입자로  monthly to monthly 로 몇년째살고있습니다

작년에 6% 를 렌트비를  올려 1년을 살았고  올해는 12% 를  올린 서면통지서를  집주인

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좀 당혹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2024년1월 부터 적용되는 엘에이 카운티 임대료 안정화 조례(LA County RSO)가 

저희에게는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엘에이 카운티 지역에 해당되고  이 집은 1971 년에 지어진 집이며  

방 2개 이상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수 있는것이 무엇인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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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찰리 유 Charlie Yu 님 답변 답변일 3/30/2024 12:51:42 PM

1. LA County RSO는 1978에 제정된 법률로  주택에 대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세입자를 보호합니다.

2.이 조례의 조건의 일부는 1978년 이전에 건설된 주택, 2개 이상의 unit을 가진 주택. 

3.RSO의 주요 내용: 임대료를 12개월에 한 번 인상, 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 폭 제한 , 전기, 가스 등의 요금을 건물주가 부담할 때 1% 추가 인상 가능, 임대료 인상은 적용 30일 전에 세입자에 알려야 함. 

4. LA 시의회는 2024년 1월1일 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임대료 안정화 조례(RSO)가 적용되는 부동산에 대해 4% 임대료 인상을 승인했습니다.  즉 최대 4%의 임대료 인상으로 제한 됩니다.


https://dcba.lacounty.gov/rentsta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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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23-369-1097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3/30/2024 1:49:45 PM

엘에이 카운티 임대료 안정화 조례(LA County RSO)는  개인 주택 'single-family homes'
(
방의 개수와 무관하여) 에는 
적용이 안되며 [SEC. 151.02.]


[Rental Units.

The term shall not include:

 

   1.   Dwellings, one family, except where two or more dwelling units are located on the same parcel. This exception shall not apply to duplexes or condominiums. (Amended by Ord. No. 184,822, Eff. 4/30/17.)]


해당 집주인과 렌트비 인상과 관련하여 협상해보시기 권합니다.


참고로,  room ≠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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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30/2024 2:17:45 PM
만약에 엘에이 카운티 임대료 안정화 조례(LA County RSO)가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monthly to monthly 로 살고 계신다면 현실적으로 주인이 렌트비 올린 것 내기 싫으면 나가라고 하면 그만 아닌가요?
답변일 3/31/2024 2:30:29 PM
본인이 할수 있는것은 그냥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monthly to monthly 몇년째 사셨응께~ 옵션은 렌드로드가 행사할수 있겠네요 ~
답변일 4/1/2024 10:05:31 AM
제가 알기로는 단독주택에는 인상율에 대한 제한이 없고 DUPLEX 이상 즉 TRIPLEX, FOUR PLEX 또는 아파트의 경우에만 이런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렌트를 하실때에 단독주택이나 콘도, 타운하우스는 피하시고 DUPLEX 이상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지은 오래된 DUPLEX 이상 즉 TRIPLEX, FOUR PLEX 또는 아파트의 경우, 엘에이 시는 매년 3 또는 4 %만 올릴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니 이런데로 이사 가세요. 저는 소규모의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제 개인 이메일 IMAGEOFANGEL@YAHOO.COM 로 연락 주시면 임대 또 임차에 대한 제 경험및 남에게 들은 얘기를 들려드릴께요. 저는 법률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돈을 받지도 않습니다.
답변일 4/2/2024 1:46:49 PM
그냥 나가라는 소리입니다. 정황을 보아하니 싸게 오래 잘 살고 있다가 집주인이 약간 올리니까 그게 못마땅해서 자신의 이득만 찾고 집주인은 손해보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인거 같은데, 집주인도 사람입니다. 6%면 요즘 세상에 정말정말 양호한거라는걸 본인이 아마 가장 잘 아시겠죠. 떠나지 않은 것도 바로 그 이유일테구요. 집주인이라고 왜 생판 남에게 다 맞춰줘야만 하나요? month-to-month 는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 형태인데, 아마 님의 사정을 고려해서 너그러이 허락해준거 같은데, 아닌가요? 저도 집주인이지만 님과 같은 세입자 있으면 당장 30일 노티스 주고 보냅니다. 다시 말하지만 집주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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