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은 근무 시간 이외에 투표를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경우, 투표할
목적으로 유급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법의 의도는 직무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없는 근로자들에게 투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직원들은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최대
2시간 동안만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투표를 위한 추가 유급 휴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고용주들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교대 근무가 시작 또는 종료될 때에만 유급 휴가를 사용할
것을 직원들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