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공정증서'는 사법상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한 강제집행 효력을 갖는 문서로서 가령, 돈을 빌려주고 빌린 양 당사자가 함께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얼마를 빌렸는데 언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를 하지 않겠다" 와 같은 취지로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이고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데요.....미국에서도 공증을 받은 차용증서는 판사의 판결을 받기전이라도 강제집행을 할수 있나요?
한국에서의 어음공정증서가 집행력을 갖는 것은 특별한 법률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의 공증인법 제56조의 2에서 어음공정증서는 그 수취인이 고증 어음발행인에 대한 집행을 할 수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러한 법률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notarize 하는 것은 한국법상의 공증과 다르며 단지 해당 서류의 서명이 Notary 가 신분을 확인한 면전에서 해당서류에 표시된 사람이 서명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한국 영사로부터 공증받은 공증어음은 한국에서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