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감사드립니다. 식당을 매매하게 되어, 간신히 새로운 매수자가 생겨서 진행중입니다. 건물주가 리스 계약을 여러 핑계를 데면서 미루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여행을 갔다온 후에 하겠다는등..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한 비용(리스 계약서에는 없음)과, 새로운 리스계약서 작성을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중이고 그 비용은 새로운 매수자에게 부담케 할려고 합니다. 리스갱신이 지연되어 매매자체가 파기될 지경인데, 어떵게 방법이 없는지요? 건물주는 중동출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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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21/2018 10:30:48 PM
안녕하세요
우선은 리스계약서 안에 해당 관련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 내용대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고의적인 영업방해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