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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Overtime에 대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u**d**** 공감0
조회1,323 작성일10/18/2018 10:10:18 PM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옮긴지 3개월이 되지 않았기에 정직원이 아니라 Probation기간입니다.

요 근래 20일 동안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해서

overtime을 회사에 신청했더니 probation기간에는

overtime이 적용되지 않는게 법이라면서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직원이 아닌 probation 기간에는 회사가 overtime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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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0/30/2018 4:11:55 PM
probation과 아무 상관없이 오버타임 지불해줘야 합니다. probation 기간 동안은 정규직원과 같이 다뤄야 합니다. 오버타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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