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0/30/2018 4:11:55 PM probation과 아무 상관없이 오버타임 지불해줘야 합니다. probation 기간 동안은 정규직원과 같이 다뤄야 합니다. 오버타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