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한국 회사에 세러리를 받기로 계약하고,덴버로 가서 1년 다시 이동 명령으로 LA로 와서 2년 한국에 가서 6개월 연수 받으라 했는데 사정상 회사명을 듣지 않고 이곳에 메니저로 일하고 있는데, 2달전 시카코로 이동 명영을 내려서 여기 있겠다고 사장님께 말씀 드리고 빈번한 출장과 열악한 환경에도 회사를 위해 열심히 한다 했는데, 한달전 크리스마스 휴가 신청하고 내일 부모님 계시는 곳으로 가려는데, 이 메일로 fire 한다고 합니다. 계약상 1만불 차이 나는 연봉도 꾹 참고 살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머릿속이 수세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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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20/2018 10:38:03 AM
안녕하세요
당시 작성하신 고용계약서와 Employee Handbook 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내용이 적혀있지 않았다면,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부당해고로 간주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