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부당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y123499**** 공감0
조회2,792 작성일12/18/2018 2:50:45 PM
3년전 한국 회사에 세러리를 받기로 계약하고,덴버로 가서 1년 다시 이동 명령으로
LA로 와서 2년 한국에 가서 6개월 연수 받으라 했는데 사정상 회사명을 듣지 않고
이곳에 메니저로 일하고 있는데, 2달전 시카코로 이동 명영을 내려서 여기 있겠다고 사장님께 말씀 드리고 빈번한 출장과 열악한 환경에도 회사를 위해 열심히 한다
했는데, 한달전 크리스마스 휴가 신청하고 내일 부모님 계시는 곳으로 가려는데, 이 메일로 fire 한다고 합니다. 계약상 1만불 차이 나는 연봉도 꾹 참고 살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머릿속이 수세미 입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0/2018 10:38:03 AM
안녕하세요

당시 작성하신 고용계약서와 Employee Handbook 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내용이 적혀있지 않았다면,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부당해고로 간주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8/2018 7:21:49 PM
고용조건에 잦은출장이 들어 있으면 부당해고가 아닌듯 생각 되네요.
답변일 12/19/2018 5:30:19 PM
KONGLISH인지 ENGREAN 인지 도무지 무슨말인지 모르겠음
잘 좀 정리하여 적어보세요
답변일 12/25/2018 12:00:28 AM
정당한 해고이네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