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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건물 매매시의 임대기간 보장

지역Alabama 아이디d**inkk**** 공감0
조회1,716 작성일12/14/2018 5:52:56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로서리를 운영하고있읍니다
최근 건물주가 건물을 매도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저의 계약 만료일은 2012년까지입니다
매매가 되여도 저의 임대계약은 계속하여 만기까지 유효한지요

본 건에 관한 조한은 계약서상의 어느 문구를 보아야 하는지요

조언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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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5/2018 7:26:53 AM
임대계약시에 건물매매에 임대기간을 취소한다는 조항이 없는 한, 지금의 계약기간은 그 건물이 매메되어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답변일 12/15/2018 1:46:35 PM
감사합ㄴ다
참조하여 진행히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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