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계약서 파기의 경우, 파기되고 나서 4년안에 고소를 해야하므로, 해당 서류에 싸인을 하시고 나오신 날부터 4년이 지나셨다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간주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만약에 4년이 넘지 않은상태라면, 당시에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본인 뿐이라면 (별도의 보증인이나 회사로 되어있지 않았다면), 본인만 고소를 당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고 결혼하신 새 남편분을 상대로 고소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