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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s**g201**** 공감0
조회2,192 작성일12/10/2018 8:38:53 PM
캘리포니아 양로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교대 근무로 주2~3회, 매번 갈 때마다 12시간 가량 일하고있습니다.

저는 근무 당일 8시간 이상 일했으면, 나머지 4시간은 오버타임이 적용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페이책을 보니, 일주일 간격으로 계산해서 40시간 넘은 시간에만 오버타임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정규 시간 페이×12시간 으로 계산 되었어요)

질문1: 당일 8시간 이상 일한 경우, 나머지 시간은 오버타임이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40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 되는지요?

질문2: 일이 너무 바빠서 점심 식사도 못하고 스트레이트로 12시간 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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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2/2018 7:41:49 AM
안녕하세요

1)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시거나,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신거면 오버타임이 적용이 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2) 점심식사 및 쉬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것에 대하여서는 노동법 위반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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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0/2018 9:09:17 PM
질문1은 일주일 단위네요.
(Overtime: Employers must also pay all non-exempt employees a rate of time-and-one-half the regular rate of pay for each hour of overtime worked. Nursing care facilities may pay employees overtime after 40 hours in a 7 day workweek or alternatively, use the "8 and 80" system.)
답변일 12/12/2018 11:09:42 AM
일이 바쁘다고 점심시간 없이 일 한 사실은 분명한 노동법 위반 입니다. 일 하면서 틈틈이 샌드위치 같은걸로 식사를 때웠다 해도 노동법 위반입니다. 노동법상의 점심시간은 정해진 시간동안 일과 완전히 격리된 장소에서 편하게 식사하고 쉴수 있는것을 말합니다. 노동법전문 변호사와 상담 하시어 그동안 못 찾은 점심시간 페이까지 찾으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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