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은 일주일 단위네요. (Overtime: Employers must also pay all non-exempt employees a rate of time-and-one-half the regular rate of pay for each hour of overtime worked. Nursing care facilities may pay employees overtime after 40 hours in a 7 day workweek or alternatively, use the "8 and 80" system.)
b**acd**** 님 답변
답변일12/12/2018 11:09:42 AM
일이 바쁘다고 점심시간 없이 일 한 사실은 분명한 노동법 위반 입니다. 일 하면서 틈틈이 샌드위치 같은걸로 식사를 때웠다 해도 노동법 위반입니다. 노동법상의 점심시간은 정해진 시간동안 일과 완전히 격리된 장소에서 편하게 식사하고 쉴수 있는것을 말합니다. 노동법전문 변호사와 상담 하시어 그동안 못 찾은 점심시간 페이까지 찾으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