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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Observed Holiday

지역California 아이디z**iusjo**** 공감0
조회1,846 작성일11/30/2018 2:18:23 PM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Paid Holiday로 federal holiday인 6일을 pay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holiday가 만약 주말에 끼어있을 경우에는 pay를 안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미 paid holiday 로 handbook이던 구두로 인터뷰시에 얘기했을시에 observed holiday 로 되는 금요일이나 월요일은 페이를 못 받는게 맞나요?

그리고 exempt employee들은 all paid holiday 로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도 observed holiday로 된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일을 쉴 경우에 pay를 못 받게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12월 25일이 일요일이면 그다음 날인 12월 26일이 observed holiday가 되는데 이 날은 페이를 받을수 있는지 못 받는지 해서요 (일을 쉬었을 경우에)

미리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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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30/2018 10:17:32 PM
Federal employee 경우 observed holiday pay를 받습니다.
하지만 private 회사는 holiday에 pay 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holiday pay의 유무 또 지금과 같은 observed holiday 등은 회사와 직원이 협상해야 할 사안입니다.

Exempt employee는 Salary를 받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Holiday pay를 받는다 안 받는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Salary는 시간당이 아니라 주, 달, 또는 연봉 등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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