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에서 4일 남겨두고 '업무변경'이라는 미명하에 회사내 다른 직종으로 변경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일하는 직종에서의 새로 배정된 사람과 시간을 배분해서 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더니 바로 다음 날 부터 제 업무를 당장 그만두라고 해서 제가 마지막 날 다른 고객과의 약속이 있어서 그날 업무를 해야한다고 했는데도 강제적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했습니다. 제가 만약 처음 통지 사항대로 계속 업무를 하려고 행동을 취했다면 물리적으로 제지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흘 말미를 주고 애초 구두로 약속했던 그 직종에 대한 계약 사항을 위반하고 해고 했고, 결국은 그것을 위반하고 강제로 4일중 하루만 남은 업무를 하고 사흘을 강제적으로 제지 당해 못한경우 어떤 법적용이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월급은 현재 이지역의 최저 임금의 2/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본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성사를 하면 10%의 커미션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31/2019 9:05:06 AM
안녕하세요
별도의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에 해고 관련 사항의 내요이 없다면, At Will Employment 에 해당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신것에 대하여서는 고용주분에게 노동법위반으로 요청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언제든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차별당하거나 그런게 아니면 힘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l**oreenn**** 님 답변
답변일1/30/2019 11:11:38 AM
네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세부 사항이 부당해고에 적용될 수 있는 지 여쭤보려고 해요.. 블래기님 의견 감사합니다.
c**ong71**** 님 답변
답변일1/30/2019 1:40:51 PM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부당 할수 있으나 주인 입장에서는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직원이 아주 불편부당 할것입니다. 그래서 아니꼬우면 돈벌어서 주인이 되도록 하십시요. 산고의 고통 속에서 힘찬 울음을 울며 새로운 삶이 태어나듯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것은 도다른 삶의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힘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l**oreenn**** 님 답변
답변일1/30/2019 2:32:58 PM
문무대왕님 의견 감사합니다. 제 생각은 개인이건 단체나 조직이건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와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허물어 뜨리고 주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힘없는 사람을 짓밟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 노조위원회가 존재하고, 청와대 신문고가 왜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니꼬웁고 아니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대기업 회장을 해야하고, 대통령을 해야 합니다. 민주사회와 경제는 대통령과 국민, 노사가 정당한 법 안에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려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마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a**e3**** 님 답변
답변일1/30/2019 8:02:56 PM
4일을 남겨 뒀다는게 무슨 말씀 이신가요? 또 구두로 무슨 계약을 하셨었나요?
말씀 하신것들 중에 wrongful termination 에 연관 지어 볼 수 있는건 직종/업무에 대한 계약 위반 인데 구두 계약이면 글쎄요..
Employment Law 전문 변호사 찾으셔서 상담 받아 보세요.
l**oreenn**** 님 답변
답변일1/30/2019 8:38:26 PM
acue33님 감사합니다. 보통은 그래도 한달 Notice를 주는데 4일 Notice를 주고 그것도 모자라 하루 일 했는데 나머지 3일을 강제로 일을 저지시켜 마무리도 하지 못하게 하고 고객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했어요. 여기서 법률 상담 해준다고 글을 올렸는데 여기서 답변해 주는거 맞나요??
l**oreenn**** 님 답변
답변일1/31/2019 10:58:22 AM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At Will Employment가 어떤 내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