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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김해원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du**** 공감0
조회1,426 작성일1/24/2019 4:35:42 PM
풀타임 직원의 법적 병가 휴가는 1년에 3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용을 안한경우에 그 다음에 2년이나 3년치를 한꺼번에
사용 할수 있나요?
예를 들어 2015,7월부터 2018,6월까지 3년 미사용한것을
9일분을 한번에 사용 할수 있나요?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을 문의 드리는겁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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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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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19 10:19:52 PM
시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캘리포니아에선 48시간까지 Carry over를 해줘야 하나 Carry over가 되어 그다음해에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매년 24시간까지만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네요. 사실상 Carry over가 없는거나 마찬가지네요.
답변일 1/25/2019 1:16:09 AM
블래기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답변일 1/25/2019 4:57:04 PM
블래기님.
죄송한데 한번만 더 읽어주세요.
제가 다니는 직장은 10명정도 일하는 조그만 곳입니다.
원래 sickday 라고는 없었는데 2015년 7월 부터 의무적으로 시행 된다음부터 그나마 sickday 라는것이
생겼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2010년 부터 이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전부 3년 이상을 sickday 를 세이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에게 병이 생겨서 10일 정도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될경우 사용 할수 있나요?
엘에이 지역이 아니라서 1년에 24시간을 사용 할수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노동법에서 인정해주는 법적 sickday는 어느정도 기간을 사용 할수 있나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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