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타임으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국에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나가봐야합니다. 베케이션은 다 사용하였고 사용하지 않은 paid sick leave 가 3년치가 있습니다. 이걸로 9일정도 병가를 사용하면 노동법에서 제공하는 paid sick leave 에 위법이 되는가요? 직장에서는 본인이 아픈것이 아닌데 이 병가를 사용하는것은 아니라고 한답니다. 그리고,병가는 세이브가 2년치가 맥스라는 말도 한답니다. 이것이 다맞는 말인가요? ㅡㅡ 확인 부탁드립니다.ㅡㅡ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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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1/22/2019 9:27:15 AM
회사말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무급휴가 빼고는 방법이 없을 듯 해요. 그마저도 회사가 오케이 해줘야 겠죠.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1/22/2019 9:29:28 AM
참고로 병가도 Carry over에 대해선 회사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Carry over를 전혀 안해준다고 해도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d**du**** 님 답변
답변일1/23/2019 2:43:26 AM
블래기님. 답변에 진심으로 갑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CARRY OVER 는 2년까지 법으로 보장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