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병가 휴가에 관하여 ㅡㅡㅡ 김해원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du**** 공감0
조회1,922 작성일1/21/2019 4:24:32 PM
풀타임으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국에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나가봐야합니다.
베케이션은 다 사용하였고 사용하지 않은 paid sick leave 가 3년치가
있습니다.
이걸로 9일정도 병가를 사용하면 노동법에서 제공하는 paid sick leave 에
위법이 되는가요?
직장에서는 본인이 아픈것이 아닌데 이 병가를 사용하는것은 아니라고
한답니다.
그리고,병가는 세이브가 2년치가 맥스라는 말도 한답니다.
이것이 다맞는 말인가요?
ㅡㅡ 확인 부탁드립니다.ㅡㅡ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019 9:27:15 AM
회사말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무급휴가 빼고는 방법이 없을 듯 해요. 그마저도 회사가 오케이 해줘야 겠죠.
답변일 1/22/2019 9:29:28 AM
참고로 병가도 Carry over에 대해선 회사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Carry over를 전혀 안해준다고 해도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답변일 1/23/2019 2:43:26 AM
블래기님.
답변에 진심으로 갑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CARRY OVER 는 2년까지 법으로 보장되지 않나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