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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사업체 오픈

지역California 아이디k**la3**** 공감0
조회1,580 작성일1/4/2019 8:39:5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중앙일보 상담코너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15년동안 일했던 회사가 현재 45만불의 빚을 갚으라고 COURT 에서 JUDGMENT 를 받은 상태인데 저희 사장님께서 이제 회사문을 닫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일한 저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OPEN 해서 현재 있는 거래처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 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전 회사 이름으로 있는 빚은 새로운 오너인 제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지요? 예전 회사는 S-CORP 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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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7/2019 7:50:17 AM
안녕하세요

새로운 비즈니스 이름이고, Director 나 일하시는 분 이름이 달라진다면, 이전 회사로 받은 판결문이 새로운 회사로 이전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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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5/2019 1:16:37 PM

사장명의로 되어있는 S-CORP 일 경우
JUDGMENT 과 는 상관이 없이 본인께서 새로운 회사이름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인수하기 전에
져지먼을 가지고 CPA를 찾아가서 다시한번 확인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답변일 1/5/2019 2:46:32 PM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오지 않고 사업을 할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위에서 어떤 못된 인간을 보았는데 그인간은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거래처 돈 다 떼어먹고 자신은 파산을 하고 그자리에서 자기 마누라 이름으로 다른 사람인것 처럼 사업을 하다가 또 거래처 물품 대금 다 떼어 먹고 또 폐업신고를 하고 이번에는 자기 딸 이름으로 그자리에서 똑같은 사업을 계속하다가 문닫고 한국으로 가버리는 인간도 봤으니, 아무상관없이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답변일 1/7/2019 11:28:40 AM
안녕하세요. 케빈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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