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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리스계약해지와 deposit 돌려받는것

지역Texas 아이디j**chang2**** 공감0
조회1,180 작성일12/31/2018 2:26:05 PM
안녕하세요,

12/20/18일 건물주의 오피스에 가서 리스싸인을 했습니다.
그당시, 건물주측에서는 싸인할수있는 당사자가 휴가를 가서 1월초에나 돌와오니
내가 먼저 싸인하고 1st Month and Security Deposit (만불 조금 넘습니다) 주면, 당사자 즉 그 부동산회사의 회장, 가 돌와오는 즉시 싸인해서 보내주겠다고 하여, 좀 껄끄러워지만, 랜드로드와의 관계 그리고 그자리를갖고 싶다는 생각에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이 Project 를 SBA Loan 받아 진행하는 것이라 conditional approval 은 이미 오래전 받았고, 지금 Loan Closing 준비를 위해 바쁘게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데, 식당 전체공사비가 예상한것보다 너무 많이 나와, 현재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다행이 리스계약서에는 2월초까기 Loan Closing 를 못할경우 (financing contingency clause), Tenant 의 서면통지로 랜드로드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수있다고는 기입했습니다, 그리고 제에게 제가 지불한 디파짓은 돌려준다고도 기입했습니다, 환급기한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질문
2월초안에, 계약해지를 통보할경우, 일반적으로 어떤식으로 랜드로드에게 통보해야하는지..
지금까지 e mail 로 주고받았듯이 그렇게 보내야하는것인지.. 아님 정식으로 랜드로드의 오피스로 우편발송해야하는지, 나중에 법적분쟁 발생시, 어떤식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해지시, 제가 이미 지불한 돈은 언제까지 랜드로드가 돌려줘야하는지,법으로 정한 한도기한은 있는지 (택사스입니다), 100% 다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한안에 받지 못할시 제가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있는지, 승소가능성은 있는지 궁급합니다,
법적분젱발생시, 상대는 부동산계발회사라... 제 개인이 감당할수있을지 불안감 듭니다.

주위에서 한번 들어간 돈은 다시 나오기 힘들다 둥등 불안감조성만 하네요,
랜드로드와 왠만한 해결하는것이 최선이지만, 그래도 불안감은 계속 생깁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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