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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K1 비자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공감0
조회1,549 작성일4/21/2018 12:57:03 AM
피앙세가 미국에 관광으로 들어와 불체하면서 저랑 동거하며, 결혼을 다짐했는데요.

피앙세가 한국에 돌아가야할 일이 생겨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K-약혼비자 신청하면 서울 미대사관에서 인터뷰에서 어떻게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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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3/2018 8:36:59 AM
안녕하세요

불체기간ㅇ니 6개월 이상이시라면 3년간 재입국 금지, 1년이상이시라면 10년간 재입국금지이므로, 약혼비자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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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1/2018 9:35:31 AM
6-12 개월 불체 3년 입국금지
1년 이상 불체 - 10년 금지
6 개월 미만은 비자 신청시 담당 영사에게 상당히 납득할만한 설명을 할 준비를 해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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