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로 너무 힘들어 파산을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에 payoff가 끝난 차가 있습니다. 챕터7을 생각하고 있는데 챕터7은 차 값이 5천불이 넘어가면 지킬수 없다고 상담한 미국 변호사 얘길해 줬습니다. 파산을 하기전에 차를 처분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차를 처분할려고 변호사한테 제 직계가족 말고 외사촌 한테 팔던가 아는 지인한테 차를 팔아도 되냐구 메일을 보냈는데 그건 또 않된다고 하네요. 친척은 그렇다고 치지만, 지인도 않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여긴 한국 변호사 분들도 없고 영어도 짧다 보니 이게 맞는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제차는 중고 시세가 12,000에서 15,000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좋은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