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간, 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는 노동계약상 non-competition 조항이 가능한가요 ?
지역California 아이디w**k0****공감0
조회1,808작성일2/9/2019 12:47:54 PM
캘리포니아의 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새로 노둥 계약을 하려고 보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 NONCOMPETITION. Director agrees that during the Term of Director’s employment hereunder, Director will not directly or indirectly engage in or contribute Director’s knowledge and abilities to any business or entity in competition with Company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Company. — 노동계약 기간동안에는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비즈니스를 직간접적으로 돕거나 참여할수 없다고 요약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5 에는 이런 조항이 있네요.
5. (e) Continuing Obligations. Upon any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Director’s obligations under Paragraphs 5, 6, 7 and 8 shall continue after the Termination Date pursuan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 노동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5,6,7,8 항에 있는 의무사항은 준수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제가 이 회사를 떠난 이후에도 ‘영원히’ 그리고 지구상 어느 곳에 가서도 비슷한 일은 할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이 회사의 본사는 한국에 있는데 만약 제가 한국에 가서 같은 일을 하게 되면 그것도 제한될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 퇴사후 1년 혹은 반경 몇km 라고 지정해주는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노동법상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13/2019 8:59:18 AM
안녕하세요
다른 주면 모르겠지만,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해당 Non-Competition 조항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저도 회사에서 그런 계약을 하기는 했는데 결국 회사 그만둘때에 상황이 문제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경쟁하는회사로 직접 가면 옛회사가 그 계약을 문제 삼을수 있겠지만 만약에 회사의 사정으로 감원을 하면 그것 상관 안합니다. 우리도 직원들 끼리 이것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는데 경쟁하는 회사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 정보를 가지고 갈까봐 그러는거지요. 머리속에 들은것 가지고 가는것은 문제없어요.
a**e3**** 님 답변
답변일2/9/2019 11:25:01 PM
아주 작은 회가인가요? California 에서는 non-competition agreement 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California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16600 “every contract by which anyone is restrained from engaging in a lawful profession, trade, or business of any kind is to that extent void.”
따라서 문제라기 보다는 저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는 조항입니다.
w**k0**** 님 답변
답변일2/12/2019 3:54:30 PM
답변 감사합니다. 명쾌하네요. 회사는 작은 회사입니다. 보나마나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했을텐데 이렇게 의미 없는 조항을 굳이 넣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