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 한국에 귀국하셔서 거주하신 기간이 1년이 넘지 않으셨고, 아직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 보신적이 없는 상황이시라면, 미국에 입국하셔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시면 2년간 해외체류가 가능하신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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