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20/2019 10:22:25 AM 직원간에 공평하지 않은 베네핏을 제공할 경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하는 일이 같거나 비슷하면 소송의 위험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 노동법 변호사랑 상담하시는게 안전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