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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E1 비자소지

지역Illinois 아이디s**yeonp82**** 공감0
조회702 작성일4/24/2019 10:51:03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주재원입니다.
작년 다른회사에 인터뷰 본 것이 오너의 귀에 들어간 이후 베네핏으로 지급 받던 것들이 많이 제한 되었습니다.
결국 어제 베네핏으로 받고있는 집제공과, 차, 월급 삭감등을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혹시 이러한 상황에 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조언을 구합니다.

E1신분이지만 한국에서 발령 낫던 회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사실은 미국 소속입니다,

미리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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