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다름아니라 얼음정수기를 2015년 9월에 구입을 했읍니다 ..문제는 2018년 7월3일 에 정수기에서 물이 세어나와서 마루바닥 이 부풀어올라와서 기사분이 와서 점검한 결과 2015당시 라인 연결를 잘 못해서 강제드라이브라는 부품이 망가져서 물이 세어나왔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정수기회사에 에 컴플래인 했더니... 결론은잘못한걸로 판명이나서 1년무상 필터교환 하고 부품비 를 내지않는 조건으로 2018년 7월에 라인연결 다시하고 정수기 놓는 자리를 옴겼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같은 문제가 생겼읍니다 1년도 안되서 11개월 만에 2019년 4월3일에 2018 7월에 교환한 부품이 같은문제로 물이 또 세어 나와서 이번에는 많은 물이나와서 마루바닥이 부풀어 오르고 까졌읍니다 2번이나 같은 문제가 있었기에 더이상 못 쓴다고 하고 피해보상을 해 달라고 했는데 구입을 한 거기 땜에 피해보상 이 안된다고 합니다 .. 그때도 무상으로 고쳤기때문에 피해보상을 안해준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변호사를 살수도 없고 해서 상담해 봅니다 보상을 밭을수 있는지요 지금현재 정수기를 못쓰고 있읍니다 물도 2주 넘게 사 마시고 있읍니다*도와주세요* 참고로 증거 자료 사진 하고 동영상 다 있고요 기사분이 말한내용 통화한 내역들은 다 녹음 되서 보관하고 있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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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25/2019 11:05:05 AM
안녕하세요
당시 작성하신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 권해드리며, Warranty 가 얼마나 커버되는지, 지난번 수리가 적합하지 않았던것인지, 상대방측 잘못이 명확한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스몰클레임 코트를 생각해 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