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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전 주인의 비지니스 클레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d**ama**** 공감0
조회1,613 작성일4/16/2019 4:27:07 PM
스몰비지니스를 작년에 인수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메일 한통이 왔는데 이름은 비지니스 상호앞으로 와서 확인하니 날짜가 전주인이 운영하던 동안 일이었습니다. 전 주인이 남자 정력제를 팔아서 걸렸던것입니다. 파이널 노티스라고 왔는데 제가 이 편지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런지요?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지,아님 새로비지니스를 운영한다던지...비지니스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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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7/2019 7:51:25 PM
안녕하세요

전 주인이 소유했던 비즈니스를 그대로 이어서 진행하는 경우라면, 전주인의 책임또한 새주인한테 오는 경우가 있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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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6/2019 10:48:53 PM
누가 보냈다는건지요?법원에서 온건가요?파이널 노티스란 걸로는 법원이 아니고 콜렉션 에이젼스 같기도 하고....
답변일 4/17/2019 7:39:55 AM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클레임을 한 정력제 회사가 위임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물론 저희는 새주인으로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좀 기분이 그래서 여쭤봅니다.파이널 노티스에는 합의금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쪽에서 가만히 있는게 나은건지, 아님 편지하나 써서 우린 새주인이다 라고 써서 보내는게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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