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현재 엘에이에서 작은 일식당을 몇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아는 지인에게 들은말이 올해부터 직원 점심시간 재공하는 법이 바꿨다고 현재 저희 가게 몇몇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점심시간이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저희가게는 가게 특성상 5시간 일하고 2시간 점심시간외 개인적인 휴식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10분씩갖는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있고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5시간후에 점심시간 2시간중에 한시간은 lunch hour로 non-paid를 해줄수 있지만 나머지 한시간은 paid 휴식시간을 줘야한다는데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보아도 저런 법이 생긴건 찾다볼수가 없네요.
혹시 이법이 정말 사실인지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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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4/28/2019 3:28:48 PM
왜냐하면 그런 법이 없으니까요. 아는 지인분에게 제발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마시라고 경고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