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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가다 4일 뛴 돈 600불 체크 펑크

지역New Jersey 아이디M**4**** 공감0
조회3,638 작성일4/3/2019 9:30:19 PM
한 남미인 기술자를 통해 소개받은 유태인 사장이 시키는 건축 일을 4일 했습니다. 일당 150 이라서 총 600불을 받아야 했는데.
현찰이 아니라 수표로 주더군요.
디파짓 했더니 바운스 났습니다. (Insufficient fund 라고)

어떡해야 하나요?
구글로 보니까 Labor Department 에 보고 하라는데 괜찮을까요?
사장은 뉴욕 살고, 전 뉴저지인데 어디에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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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4/2019 9:49:30 AM
일단은 그 사장한테 현금으로 바로 돈을 안 주면 거기에 보고할거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게 신고가 들어가면 참 귀찮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바로 해결해 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답변일 4/4/2019 2:44:23 PM
bad check 신고는 검찰청에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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