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고용계약서가 없다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에 해당하므로, Employer 나 Employee 모두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관두거나 해고를 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해고시, 임금 미지급이 된것이 있다면, 해당 사항에 대하여서는 노동청이나 노동법으로 법적 절차를 밟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손님의 악플 대처 +2
서버 팁 분배 문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