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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 타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112**** 공감0
조회1,547 작성일3/25/2019 1:13:59 PM
안녕하세요.
주 35시간은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28시간은 현재 소속된회사에서 체크를 받고 있고 남은 7시간은 다른회사에서 케쉬로 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회사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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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6/2019 11:48:53 AM
안녕하세요

해당 회사에서 오버타임으로 일을하셨는데, 오버타임 관련된 임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해당 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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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6/2019 9:03:37 AM
받을거 다 받고 소송을 한다고라?
이래서 머리까만 동물은 키우는게 아니라더라
주인이 누군지 이런 동물은 빨리 내다 버려야
후한이 없지.............
답변일 3/26/2019 10:25:15 AM
글쎄요. 회사한테 못 받은 돈이라도 있으시다면 소송하면 이익이 되겠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변호사비만 들어갈 것 같은데요?
답변일 3/26/2019 10:30:43 AM
무슨 소송을 계획 하고계신건지? 소송은 항상 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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