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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 기간중 unemployment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z**** 공감0
조회1,850 작성일7/27/2018 12:06:36 AM
안녕하세요.

학부생으로 이번여름에 졸업을합니다.

저는 현제 I-765 신청후 EAD 카드를 기다리는중이며, Completion date가 8/9일입니

다. 그리고 opt로 일 시작하는 날짜는 10/8일로 정하였는데,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job을 할려면 아마도 12월까지 기다려야될것같습니다. 다행히, 제가 아는바로는

90일 unemployment가 opt 1년 기간중에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10/8일 이후 제가 학교홈페이지 opt update에 volunteer로 일을한다고

하면 이것도 unemployment로 간주되는건가요? 아니면 volunteer로 일을하면

unemployment에 카운트가 되지 않는건가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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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7/2018 10:25:56 AM
안녕하세요

아직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OPT 기간중에 Volunteer 로 일한것은 Unemployment 로 간주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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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7/2018 8:13:42 AM
unemployment insurance 이기에, 지난 18개월중 12개월 일한 수입에 근거하여 주는 것이므로, 자격이 (다흔 것도 그렇고) 않될 것입니다.
답변일 7/27/2018 10:35:03 PM
케빈 장 변호사님, 혹시 현재 이 법에 관련하여 프로세싱중인가요 ? 얼마나 걸리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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