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전 5년간 범죄기록을 보며, 영주권 취득후의 범죄기록을 확인하게 되는데, 본인께서 3번이나 범죄기록이 있으신상황에서 마지막 케이스는 중범죄로 추방범죄에 해당하므로,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해외 출입국 또한 미국입국시 2차심사대로 가거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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