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8/6/2018 6:57:50 AM 종교 비자 및 종교 이민 신청이 접수되면 이제는 모두 방문 심사를 합니다. 정책적으로 지난 5년 내에 방문 심사가 있었으면 이를 넘어 갈 수 있으나 이민국이 원하면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6/2018 7:43:42 AM 안녕하세요이민국에서는 현장실사를 요구할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4년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또 나오지 못하지는 않으므로, 현장 실사를 대비하셔서 해당관련 서류들과 담당자분들을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k**tha**** 님 답변 답변일 9/14/2018 5:24:21 AM 거짓으로 신청한 사람들 때문에 현장 심사가 생겼어요.제대로 한 것은 아무 일이 업어요.그렇치 않을 경우에는 취소 될 수 있지요